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에 국민대도 학위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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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린데 이어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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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5/kado/20250115183509065ihyx.png)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린데 이어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08년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학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숙대는 앞서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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