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만난 적 없다”…특검, 윤석열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등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선거 캠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 관계자가 소개했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2022년 1월 대선 당시 :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 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2021년 12월 대선 당시 :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은 이 발언을 모두 허위로 보고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수사 결과, 전성배는 김건희가 소개했고 부부와 긴밀한 관계였다"며 "이 관계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뒤 이 의혹이 잠잠해졌다"며, 역대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된 상황에서 이 허위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명확치 않은 질문에 답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소개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보전 비용 등 397억여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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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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