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초등 6학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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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교육공무원의 자녀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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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교육공무원의 자녀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자녀 나이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닫았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만 국한됐던 육아휴직에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연령대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확보와 함께 교육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 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