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만에 돌연 중단…김병기 3차 조사 ‘건강상 이유’ , 경찰 “다시 부를 것”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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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 헌금 수수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세 번째 경찰 조사가 5시간 만에 돌연 중단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벌였으나 조사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수사를 종료했다.
앞선 조사에서 경찰은 김 의원에게 2020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단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차남의 취업 청탁 등 의혹에 관해 묻고 진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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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물을 게 많은 경찰, 수사 더 이어질 듯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d/20260311184702620pcaz.jpg)
[헤럴드경제=박준규·김아린 기자] 공헌 헌금 수수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세 번째 경찰 조사가 5시간 만에 돌연 중단됐다. 14시간에 달했던 1~2차 조사 시간과 견주면 조기 종료인데, 김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벌였으나 조사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수사를 종료했다. 오후 1시51분쯤 청사 밖으로 나온 김 의원은 기다리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탔다.
경찰은 조사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이날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김 의원은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출석 때 조서에 기록된 진술을 확인하고 날인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피의자가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진술의 법적 효력은 없다.
지난달 말 경찰은 두 차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그에게 확인해야 하는 의혹이 워낙 다양한 터라 1~2차 조사에서 따져 묻지 못한 내용이 상당수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조사도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5시간 만에 끝나버리면서 추가 소환은 불가피하다.
다만 김 의원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계속 모른다는 취지로 답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처와 자녀에 관련된 의혹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져볼 혐의가 여전히 쌓인 까닭에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앞선 조사에서 경찰은 김 의원에게 2020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단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차남의 취업 청탁 등 의혹에 관해 묻고 진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자신의 전직 보좌관들이 재취업한 쿠팡에 이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거나, 국정원에 근무하는 장남의 업무를 전직 보좌관들에게 돕도록 지시한 의혹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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