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잠쥐 등 살아있는 동물 검역 없이 반입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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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 시 개와 망고 등 동물과 농축산물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객들이 검역 대상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면서 검역대상물품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데다 해외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휴대검역물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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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 시 개와 망고 등 동물과 농축산물을 소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객들이 검역 대상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이 정상화되면서 외국에서 불합격 검역물품을 가져오거나 겨울잠쥐 등 살아있는 동물을 현지에서 구입해 검역을 받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금지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8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적발된 1114건과 비교할 경우 61% 증가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면서 검역대상물품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데다 해외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휴대검역물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햄,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과 사과, 망고와 등 생과일은 금지물품으로 지정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수입검역실적은 13만4806건으로 전년 10만811건 보다 34%가 늘었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동식물과 농축산물이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식물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검역 위험국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로 여행자 수하물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동식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만7000여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8만3000명)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했다.
인천공항지역본부 관계자는 “희귀 동식물을 사육하는 동호인과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불합격 검역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물품을 가져올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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