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꼭꼭 숨긴 자산 추적…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박다영 기자 2024. 9.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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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4월 이희진의 재산조회에 착수한 후 5개월여만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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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표/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4월 이희진의 재산조회에 착수한 후 5개월여만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 부당으로 122억6000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20년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2022년까지 추징금 28억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94억6000억원은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 재산조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씨의 자산을 추적했다.

검찰은 계좌·수표 추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차명법인을 알아냈고 해외 가상자산도 추적했다.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시계 등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4억원 규모의 차명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과 차명 재산을 확인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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