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세워두는 것뿐인데 하는 마음으로 대는 자리가 있습니다.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계도 없이 바로 단속되고, 과태료도 일반 주정차 위반의 두 배가 매겨지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5분만'이라는 예외도 이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 번만 알아두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소화전 주변 5미터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면 그 사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와도 즉시 단속됩니다.도로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노면에 빨간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 구역입니다.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 차량은 강제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정류장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미터 이내도 같은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모퉁이에 차가 서 있으면 좌우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버스정류장은 승객이 차도로 내려서게 만들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봅니다.횡단보도 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까지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더 무겁게 매겨집니다.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단속이 집중되고, 주민 신고 앱으로도 접수됩니다.인도 위에 두 바퀴만 걸쳐 놓는 것도 위반입니다. 인도는 보행자 공간이라 예외가 없습니다.잠깐이라도 안 되는 자리는 애초에 대지 않는 편이 결국 싸게 먹힙니다.

정리하면 소화전 5미터, 교차로와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빨간 연석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시면 됩니다.견인비까지 더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오늘 주차하실 때 연석 색만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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