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 마련…전국 택시부제 해제

금준혁 기자 2022.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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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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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셋째주, 서울 택시 심야 배차성공률 50%"
8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탑승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급측면에서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수요측면에서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보다 높은지역, 지역여건 면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고 전국 161곳 지자체 중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토부는 고급 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했다.

국토부는 최근 플랫폼 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기사가 승객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의 승차거부에 대해 12월1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지역 11월 셋째 주 평일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새벽 3시) 배차 성공률은 50%로 11월 2주 45%에 비해 상승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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