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png [단독]사망자에 "이달 보험료 내라"…1일에 숨져도 건보료 걷었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fm/20250513081955128epgh.png)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2764?ntype=RANKING
- 요약
사망일과 관계없이 사망한 달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특히 월초에 사망한 경우에도 한 달 치 보험료가 모두 부과되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건보공단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상 보험료는 '월별 부과'가 원칙이며, 사망일 기준 일할 계산 시 △보험료 산정의 복잡성 증가 △과도한 행정 비용 유발 △민원 급증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정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
또한, 일할 계산이 모든 가입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
(예: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현재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나 일할 계산 시 당월부터 납부)
현황
지난해 사망자 약 30만 명(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에게 최소 22억 5천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있음.
이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 및 단독 세대 지역가입자만 포함한 수치로, 실제 부과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
향후조치
건보공단은 현재로서는 보험료 일할 계산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사망자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각 사안의 개별적 상황을 검토하여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함.
건보공단은 현재로서는 보험료 일할 계산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사망자 보험료 부과에 대한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