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인정… 징역 4년 구형→12월 선고

이재호 기자 2024. 10.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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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공격수였던 황의조(32)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2월 황의조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징역형이 그대로 선고되면 황의조의 현역 축구 선수 생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돼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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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축구대표팀 공격수였던 황의조(32)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2월 황의조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징역형이 그대로 선고되면 황의조의 현역 축구 선수 생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전 연인과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해왔던 황의조 측은 돌연 입장을 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돼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매치 휴식기를 맞아 터키 소속팀을 떠나 이날 재판에 직접 나온 황의조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A4 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여전히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상황.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이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미 32세인 황의조는 축구선수로써 사실상 더 활동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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