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형택시, 고급·대형·모범택시 전환 쉬워지는 이유
인가제→신청제…‘무사고 요건’도 함께 삭제
“고급·대형 전환 월 10~20건”
“일반 중형택시 부족해 질수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3/ned/20260613071649580qguc.jpg)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에서 중형택시를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바꾸는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택시사업자의 사업 형태 변경 시 해당 절차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무사고 요건도 삭제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 변경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 지역 중형택시는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사업 구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 구분별 전환 요건 가운데 무사고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 요건이 삭제된다.
법인택시는 ‘최근 2년 이내’ 감차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최근 1년 이내’로 완화된다. 교육 수료 시간도 축소된다.
다만 모든 택시사업자가 제한 없이 고급택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모범형·대형·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을 바꾸려면 최근 1년 이내 감차 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안 된다.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형승합이나 고급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프리미엄 택시 등 고급택시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시 안팎과 택시업계 일부에서는 일반 중형택시 부족, 요금 부담 등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고급·대형택시 전환 신청은 월평균 10∼20건 수준으로, 연간 150건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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