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 개정···중소기업 부담 줄어든다

2024. 1.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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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지난 1월 9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화평·화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하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민지 앵커>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환경부의 황계영 환경보건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황계영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김경호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화평법과 화관법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정부에서 화관법 개정을 추진했던 배경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과중했기 때문이겠죠?

김경호 앵커>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화평법에 대해서는 외국과 비교해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은 화학물질 관리를 어떤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강민지 앵커>

먼저 화평법 개정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이 완화된 점인데요.

이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건가요?

김경호 앵커>

이번에는 화관법 내용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서 관련 검사 주기 등이 차등화되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이번에 화평·화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김경호 앵커>

한편 영세 업체들은 법 개정을 체감할 수 있는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평·화관법 개정을 통해 어떤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강민지 앵커>

지금까지 환경부의 황계영 환경보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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