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수당 150만원→ 최대250만원 인상

이민아 2024. 10.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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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150만원인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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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은 첫째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인정됩니다.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입니다.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수,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 없이 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150만원인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종전에는 월 봉급액의 80%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3개월은 최대 250만원까지 월 봉급액의 100%를, 4~6개월은 200만원 상한 내에서 월 봉급액의 100%를,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 안에서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합니다.

또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 교류할 때에는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됩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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