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 건설현장 지역상생 협력 ‘격차’… 행정지도 강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대구광역시는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한 '건설사 3색 신호등제' 2026년 1분기 운영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건설사 3색 신호등제'는 5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 중인 외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월 하도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색상으로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70% 이상) 업체는 상·하반기 실태점검이 면제되고 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로 명단이 게재되며, 황색(70~40%) 업체는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독려와 관리 대상이 된다. 반면 적색(40% 미만) 업체는 실태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되고, 도시주택국장 주재로 본사 임원 면담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시정 요구를 받게 된다.
올해 1분기 점검 결과, 전반적인 지역 하도급 참여는 예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업체별 참여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건설㈜ ▲㈜비에스한양 ▲지에스건설㈜ ▲진흥기업㈜ 등 우수 시공사의 경우 지역 하도급률이 평균 81% 이상의 높은 실적을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부 업체는 지역 업체 참여 비중이 10~20%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 참여 실적이 부진한 업체들에 대해 단순 권고를 넘어선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본사의 외주·조달을 담당하는 상무급 이상 임원을 소환해 실질적인 지역 하도급 증대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고, 본사 차원의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지역 업체 참여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소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와 구·군 인허가 부서 및 발주 부서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관련 교육을 강화해 제도 운영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 시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한다. 우수 기업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 면제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대형 건설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외지 시공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엄정한 행정지도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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