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내시경이 몸속에” 검진기관 593곳 ‘소독 부적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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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검진기관이 5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8,783곳 중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218곳 중 76.6%인 167곳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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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소독 점검서 '부적정' 판정
소독 관련 복지부 지침 미흡해
최근 5년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검진기관이 5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 중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8,783곳 중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회용품인 부속기구를 재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각각 나눠 살펴보면, 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75곳이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인 311곳을 차지했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218곳 중 76.6%인 167곳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내시경 기구 세척 소독료 청구 금액은 2019년 741억 원에서 2023년 829억 원으로 16.1%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소독액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다만 장기간 반복해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농도 검사를 통해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시에는 소독액 노출 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있다. 소독액의 농도 기준과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무리한 소독액 재사용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기구 이용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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