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상태서 치매 노인 유인해 수시간 감금·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매 노인을 유인해 감금·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30일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를 유인, 자신의 집에서 수 시간 동안 감금·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중간에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부분이 있다. 현재 피해자 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30일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를 유인, 자신의 집에서 수 시간 동안 감금·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데려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했다. 현재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중간에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부분이 있다. 현재 피해자 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반성하고 있다. 향후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일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머, 마트보다 더 싸네?”…똘똘한 주부들은 다 안다는 ‘이곳’ 어디 - 매일경제
- ‘집안일 귀찮은’ 신혼부부들 사로잡나…‘꿈의 세탁기’ 오늘부터 판다 - 매일경제
- “400만원→2000만원 떡상할 것”…삼성 몸값 맞먹는 ‘이것’ 정체는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2월 22일 木(음력 1월 13일) - 매일경제
- [단독] 먹튀 연기학원 “나와 무관” 선그은 임창정…작년 “내가 만들어” 소개영상 - 매일경제
- 한강서 음식 팔던 매점 23곳에 무더기 철퇴…대체 무슨 일? - 매일경제
- “엘시티에서 점프하다”…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그 사람’ 알고보니 - 매일경제
- “계양 히딩크와 역사 한번 써보겠다”…이천수, 원희룡 지원 나선다 - 매일경제
- 복지부 “100개 병원 전공의 9275명 사직…459명 늘어” - 매일경제
- “현진, 넌 내 최애중 하나였다” 로버츠의 작별 인사 [현장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