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상태서 치매 노인 유인해 수시간 감금·추행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2.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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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을 유인해 감금·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30일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를 유인, 자신의 집에서 수 시간 동안 감금·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중간에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부분이 있다. 현재 피해자 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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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징역 5년 구형
법원.[연합뉴스]
치매 노인을 유인해 감금·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30일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를 유인, 자신의 집에서 수 시간 동안 감금·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데려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했다. 현재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중간에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부분이 있다. 현재 피해자 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반성하고 있다. 향후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일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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