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면 바지에 싸" 구치소서 왕 노릇한 전 격투기 선수

주나연 2023. 6.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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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협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30대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오늘(4일) 인천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33세 A씨는 같은 방에서 지내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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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스러운 동작 시키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
법원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징역형 선고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협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30대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오늘(4일) 인천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33세 A씨는 같은 방에서 지내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구치소 수감 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것을 자랑삼아 떠벌렸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같은 해 3월,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손으로 두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내거나,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잡으라며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강요했습니다. 지시를 저항하자 A씨는 때릴 듯 겁을 주며 이들을 위협했고 이들은 두 달 넘게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B씨와 C씨는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거나, A씨가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습니다. B씨가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자 A씨는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나가라”면서 윽박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는데, A씨가 둘을 불러세우더니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를 열 번이나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면서 이들이 거절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A씨가 “야,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고 말하면 20분 동안 몸을 주물러야 했습니다. A씨는 또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B씨에게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라고 구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B씨는 “A씨가 무서워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다”며 “말을 안 들으면 A씨가 다른 재소자에게 우리를 때리게 하는 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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