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유도해 합의금 뜯어낸 60대 택시 운전사 검찰 송치

정지윤 기자 2024. 10.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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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택시 운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 운전사 A(60대)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진로 방해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17명에게 약 1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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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택시 운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 운전사 A(60대)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진로 방해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17명에게 약 1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멈추는 방식으로 차량 통행을 고의로 방해했다. 이에 화가 난 운전자가 다가와 욕설하면 이를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 영상을 남겨 합의금을 받았다.

 이러한 A 씨의 상습 범행은 지난 3월 A 씨가 다른 운전자를 경찰서에 고소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 씨의 의도적으로 상대 운전자의 욕설을 유발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A 씨가 합의금을 받은 건수는 70여 차례로,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노린 상습 범행으로 보고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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