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해 자신에 뛰어오던 개에 놀라 유산한 여성, 1700만원 배상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에서 달려오던 개에 놀란 임산부가 유산을 하자 현지 법원이 9만 위안(약 1693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로 인한 유산이 인정된다며 9만 위안을 위자료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대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 주인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달려오던 개에 놀란 임산부가 유산을 하자 현지 법원이 9만 위안(약 1693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받기 위해 집 주변을 걷던 41세의 여성 임산부 옌(嚴) 씨에게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왔다. 옌 씨는 놀라 도망치다가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을 느꼈고 이날 밤 늦게 병원을 방문해 임신 15주차였던 아이를 잃었음을 알게 됐다.
그는 "3년간 시험관 아이 시술을 받은 끝에 어렵게 임신했다"며 억울해했다.
사건 이후 옌 씨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견주 리(李) 씨는 골든 리트리버의 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리트리버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으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한 임신의 위험성을 알고 피해자 옌 씨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로 인한 유산이 인정된다며 9만 위안을 위자료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동물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개를 목줄에 묶어 두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대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 주인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웨이보(微博·중국 SNS)에서 1억10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견주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반려견 주인이 임산부에게 달려드는 개를 보고도 무관심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불쌍한 여성. 다시 임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인 “김영선 비례 요구는 사실…‘김건희 공천 개입’은 모르는 일”
- “남자 정액 총량 정해져 있어…돈은 세컨드한테만” 난방공사의 황당 인문학 강연
- 해발 3120m 암벽위 ‘수행 성지’… 욕망 깎아낸 자리에‘행복’이 들어왔다[박경일기자의 여행]
- [속보]윤 대통령 “러, 北 밀착해 한국 안보 위협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 딸도 낳았는데…아내에게 1000회 성매매시킨 남자
- 연봉 1억2700만 원에 정년 보장…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고?
- “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 울산시장이 시민들에 ‘주식갖기’ 호소한 이유
-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순직 소방관 영상 ‘감동’
- 손녀 쫓던 개 ‘패대기‘ 쳐 죽인 노인…여론은 ‘반반’
- 여성 2명 ‘가스라이팅’… 1000여 차례 성매매 강요하고 1억 뜯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