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무죄" 주장..대법원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 씨 측 변호인이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 씨 측 변호인이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자신을 메시아·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 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앞서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사건사고 #정명석 #무죄주장 #대법원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김대남·명태균·김영선, 국감 증인 불출석
- '실적부진' 삼성전자, 초유의 사과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 국감장 곳곳 '김건희·이재명' 난투 "나라 전체가 혼돈의 도가니".."특검·국조 막히니 한꺼번에
- 대통령실, '尹·김건희 상설특검' 與 배제 추진에 "꼼수 동원"
- 대만서 첫 '동성부부' 탄생..중국-대만인 커플 혼인신고
- 이개호, "섬 지역 의료서비스 병원선 정부가 지원해야"
- "국방의 의무 다하려고" 해외 시민권 포기하고 자원입대한 이지창 상병
- 광주·전남 스마트팜 업체, 두바이에서 글로벌 시장 '도전장'
- 군사문제연구원장 "여성들 군대 가면 혼인·출산율 오를 것"
- 여순 76주년..진실 알리며 국민 공감대 형성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