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지에 악영향”…수지 소속사, 옛 아프리카TV에 소송, 무슨 일?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10.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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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SOOP·전 아프리카 TV)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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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2024.5.31/뉴스1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SOOP·전 아프리카 TV)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숲은 새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각자의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숲엔터테인먼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BJ의 방송 활동을 지원하고 일부 BJ 와 파트너십 등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영업 출처를 채권자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역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연예인 매니저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등이 모두 달라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프리카 TV 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OOP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했다. 상장 종목명도 ‘SOOP’으로 바꿨고,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은 “2011년 4월 19일 설립 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SOOP’ 등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프리카 TV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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