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올해 말까지 농지 농지 2만3천여 필지 전수조사…'불법 투기' 정조준
불법 전용·무단 휴경 적발 시 원상회복 및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시흥시가 관내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태 조사에 나선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1996년 1월 2일 현행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 규모는 2만3천591필지로 면적만 2천655㏊)에 달한다.
조사는 단순한 농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소유 상한 위반 및 무단 형질 변경 등 위법 행위를 가려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농지 소유관계 및 상한선 위반 여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자경 및 임대차 실태)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 전용 행위 ▲농지를 놀리는 휴경 상태 여부 등이다.
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검증 체계를 도입, 7월까지 행정 데이터베이스(DB), 최신 항공사진, 인공지능(AI) 판독 기술을 활용해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필지를 우선 선별한다. 이후 8월부터 인력을 투입,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원상 회복 및 처분 명령을 내린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납부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시는 또 사유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이를 누락한 농지 임대차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불필요한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 미신고 농지 소유주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시흥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업인만 농지를 소유)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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