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무실서 칼부림 ’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검토
이영실 기자 2026. 5. 27. 22:57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 난동을 벌린 60대 남성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A(60) 씨를 상대로 피의자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다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 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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