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차관 출신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전관예우 사각지대’ 수술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육·저작권 분야 주요 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저작권과 체육 분야 모두 문체부의 강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감독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밀접한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이동한다면 최소한 이해충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검증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저작권단체까지 적용 확대
최근 5년 직무와 업무 관련성 검토…퇴직 후 3년 간 취업제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육·저작권 분야 주요 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피감단체로 옮길 경우 이해충돌이나 전관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취업 과정 자체를 제도권 심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이에 가맹된 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허가·지정이나 관리·감독을 받는 일부 유관단체는 제도 적용에서 빠질 수 있어 소관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충분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영향력이 상당한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단체 등이 문체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저작권 분야 역시 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의 허가·지정 및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 만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뤄질 경우 재직 시절 담당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김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를 통해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과 미분배 보상금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법안은 체육과 저작권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관리·감독의 투명성 문제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라는 관점에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받게 된다. 현행법상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부터 3년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저작권과 체육 분야 모두 문체부의 강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감독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밀접한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이동한다면 최소한 이해충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검증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에서 쌓은 인적 관계와 영향력이 퇴직 후 유관단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 등록금 180만원 시절, 매달 현금 1000만원 쓸어 담던 코러스 가수의 정체
- 버리려다 멈칫…눅눅해진 김, 전자레인지에 딱 30초만 넣었더니 벌어진 일
- 28억 전세 끼고 39억 아파트 사더니…나연이 청담동 95억 건물까지 산 이유
- “집은 22억원, 연금은 월 50만원”…집값보다 노후 안정이 더 중요한 이유 [잘살아보세]
- 이혼의 흉터를 훈장으로 바꾼 오윤아·최정윤·강성연의 ‘인생 리빌딩’
- “속도위반? 경험 없어요”…‘예비 부부’ 강균성·‘7년 완주’ 김원중의 혼전순결
- 1억 사기당하고 달걀로 버티던 기욤 패트리, 대저택·슈퍼카 억만장자 된 사연
- ‘아역’에서 믿고 보는 ‘주연’으로…드라마 접수한 김유정·김소현
- 주 100시간 일한 바텐더의 아들…6000억 부자 되고도 매킬로이는 ‘돈’에 고개 저었다
- 연예인과 매니저, ‘갑과 을’ 꼭 따져야 하나요?…20년 함께한 ‘인생 동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