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출입은행, 기재부 지침 어기고 임직원 70명에 13억 ‘저금리’ 대출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2021년 ‘임직원 대상 특혜 저금리(低金利) 대출’을 금지하는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뒤에도, 임직원 70명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총 13억9200만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92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에게 저금리 대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는 2021년 7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실이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에도 저금리 대출은 계속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뒤로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 내역은 없었다.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0명이 생활안정자금 13억9200만원을 신규 대출받았다. 이들은 최저 3.88%에서 최고 4.21%의 금리(담보대출 기준)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이 기간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4.68~5.04% 수준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재부 방침을 어기고 한국은행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임직원에게 대출을 내준 것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하루에도 여러 은행을 수차례 돌아다니며 이자율을 하나하나 따져서 어렵사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 않고,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만 특혜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책은행의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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