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무원 69%는 유관기관에 재취업"

나혜윤 기자 2022. 9.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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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무원 69%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취업심사 시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환경부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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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속 진성준 의원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 엄격히 강화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무원 69%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 관리·감독 실효성을 비롯해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환경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총 48명 중 33명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환경공단(6명), 한국건설자원협회(3명), 한국수자원공사(2명),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2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2명), 한국상하수도협회(2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명) 등에 재취업했다.

특히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상임부회장 등 특정 직위는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이 대물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환경부를 퇴직한 이후 불과 3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0%(29명)에 달해 환경부 퇴직 전부터 사실상 재취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취업심사 시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환경부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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