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때려 숨지게 한 뒤 태연하게 술 마신 아내 징역 10년형

박명원 2022. 9. 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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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한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30일 남편 B(50)씨의 집에서 B씨와 지인 C(40)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하하라" 강요한 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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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한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1년 4월30일 남편 B(50)씨의 집에서 B씨와 지인 C(40)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하하라” 강요한 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인 C씨와 함께 철사 옷걸이로 알몸 상태인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어 폭행했다. 폭행 중 머리를 벽에 부딪친 B씨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A씨는 구호조치 없이 계속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지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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