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교체로 전기차 충전시간 줄인다'‥14건 규제특례 지정

박영일 parkyi75@mbc.co.kr 2024. 10.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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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게 해 배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와 오토바이 배달통 LED광고 서비스 등도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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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배터리 충전이 아닌 교환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게 해 배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특례는 현대차·기아와 현대차그룹에서 분사한 전기차 솔루션 전문기업 '피트인', 전기차 개조업체 '제이엠웨이브'가 신청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개발과 사업승인 등 실제 서비스 상용화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와 오토바이 배달통 LED광고 서비스 등도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725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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