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다 마주친 원룸 건물주 살해 40대 ‘감형’…무기징역→3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을 할 목적으로 남의 건물 공실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B(당시 64세)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할 목적으로 남의 건물 공실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과 80시간씩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B(당시 64세)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주지 않자, 그 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주 B 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A 씨가 숨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살인 외에 만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은 A 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MS 정명석 변호인 전원 사임…‘나는 신이다’ PD, “상상도 못했던 결말”
- 이인규 “노무현 뇌물수수 사실…文,정치적 목적으로 盧 죽음 이용”
- “비열하다” 박수홍, 친형 재판서 ‘前 연인’ 실명 거론에 분노…“본질 상관없는 흔들기”
- 공군사관학교 옥상 출입문서 여생도 숨진 채 발견…군 당국 수사
- [단독] “검찰지청장인 매제한테 맞았다”… 처남이 고소장
- “굴비, 공진단에 유흥업소 여직원까지 비행기표 끊어주며 태국으로 데려와”…김성태의 ‘황
- ‘전두환 손자’ SNS 통해 장교들 범죄사실 공개…軍 “사실관계 확인 조사중”
- “자기야, 오빠” 자연스럽게 하는 北 주민들, 韓 말투 고치려 평양말 공부
- ‘혈맹관계 아니었어?’... “中에서 해킹 시도, 북한 조직 가장 많아”
- “여성들, 과도한 성형 자제해야” 일국의 총리가 이런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