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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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다시 인용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유로(약 5억6000만원)에 외출 금지, 경찰 감시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이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재정 상태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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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다시 인용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유로(약 5억6000만원)에 외출 금지, 경찰 감시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이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재정 상태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에 권 대표의 은행계좌 명세서, 가족들의 재산 가치 등을 다시 검토해 다시 보석을 허가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과 범죄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며 “40만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인들의 도주 의욕을 꺾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3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오는 16일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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