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녹음기 갖고 간 트랜스젠더, 병원 상대 소송 제기한 이유는?

암 투병 중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의료진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녹음된 것을 증거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화제다.
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제니퍼 카파소(42) 씨는 지난 3월 뉴욕주 대법원에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가 자신을 차별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카파소는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MSK)가 수술 중에 의료진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카파소는 2020년 4기 전이성 직장암 진단을 받고 MSK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22년 3월 폐에 전이 종양이 발견돼 폐 절제 수술을 받을 당시 핸드백 넣어둔 휴대전화로 수술 과정을 녹음하기로 했다.
녹음 파일에는 간호사가 "아직 성기를 가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수술팀 의료진은 "옳지 않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소장에는 카파소가 시술 중 직원들에 의해 '트랜스젠더 남성'과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트랜스젠더'로 불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수술 중 간호사는 카파소의 성별이 환자 기록에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병원 관리자에게 전화해 카파소의 성별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수술 직후 자신의 환자 기록에 있는 성별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고, 2025년 1월 초까지 그대로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18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카파소는 올해 8월 암 재발 선고를 받았다. 그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고의 암 병원 중 하나인 MSK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MSK 측은 카파소에 대한 차별을 부인하며 그의 비밀 녹음이 의료진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 측은 카파소의 성별을 잘못 표기하고 기록에서 성별을 변경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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