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뒤집은 대법 “합류자 빼고 술값 재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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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눈 뒤 1인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참석 경위와 머문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인 접대 비용을 엄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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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눈 뒤 1인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참석 경위와 머문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인 접대 비용을 엄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중간에 합류한 이들까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접대비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아무개 검사,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2020년 12월 검찰은 술값 총액 536만원과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참석자 수에 맞춰 나눈 뒤 나 검사가 114만5333원의 접대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밴드 및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뜬 2명의 검사 접대 비용은 1인당 96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해야 처벌할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간에 잠시 술자리에 들렀던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해 술자리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수는 93만9167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중간 합류자를 포함해 술값을 기계적으로 분할하는 등 ‘술자리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1인 접대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간 합류자에 대해 “술자리가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김 전 행정관 등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우연히 술자리에 머문 것에 불과하다”며 “독립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향응접대자로 포함된 김 전 행정관을 빼면, 나 검사가 받은 1인 접대 비용은 100만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며 “나 아무개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 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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