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부품, 목재는 11월 14일자로 소급 인하
미국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관보에 정식으로 게재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이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한미 무역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한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4일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해당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의 경우 지난달 14일 0시1분 기준으로 관세가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 및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됐다.
이밖에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조정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지난 10월 말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앞으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수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