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군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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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군복무를 마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복무 기간을 할인 혜택 연령에 가산하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군복무 기간의 기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의 정책에도 연령 연장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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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신청, 내달 3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내년부터 군복무를 마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복무 기간을 할인 혜택 연령에 가산하는 것이다.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은 30일권 기준 5만5,000원(따릉이 포함 5만8,000원)으로 일반인 대비 7,000원 저렴하다. 이 같은 할인은 현재 19~39세에만 적용 중인데, 군복무 기간을 더하면 할인이 되는 연령대도 높아진다. 2년 이상 복무 시 42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1세, 1년 미만은 40세까지 청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연장은 오는 23일부터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이내에 연장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 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군복무 기간의 기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의 정책에도 연령 연장을 적용할 예정이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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