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권 당첨'이라며 콘도회원권 미환불...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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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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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최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신청이 58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으로, 올해 6월 접수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증가한 105건으로 집계됐다.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리조트, 펜션 등의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 시 입회금(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피해 사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31건(74.2%), 계약 만기 후 입회금 반환 지연이 120건(20.7%)으로 전체 90% 이상이었다. 판매 형태는 대다수가 방문 판매(70.7%)로 411건에 달했고, 성별로 보면 77.6%(451건)는 남성, 연령대는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또 장기 계약을 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업체 폐업 등의 상황이 생겨도 잔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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