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허락 받아야 한다고?
지난 4월 25일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설명회가 열렸어요. 여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이에요. 뭔말이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feat. 토허가)
'토지를 거래할 땐 꼭 허가받아야 하는 구역'이란 뜻이에요.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①어랏, 여기 왜케 투기가 심해? ②흠, 집값이 너무 높은데? ③가만보자... 조만간 집값 꽤 오르겠는데? -> 이런 구역이 선정됩니다.
토허가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를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왜 거래를 하려고 하며,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해당구역에 들어갔다면, 아래와 같이 해야해요.
갭투자 이런 거 안됩니다. 반드시 2년 실거주!
다주택자는 안돼요. 1년 내 기존 보유한 모든 주택 처분!
즉, 투기목적으로 구매하는 건 NO🙅♀️라며 '꼭 실거주 할 사람이 들어와'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지?
이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잖아요? 즉 토지(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 농사짓던 땅인데 이를 신도시 등으로 개발한다! 이럴 때 투기를 막고자 '왜 용도를 변경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계획서를 제출해. 그거보고 허가해 줄게' 라고 만든 것이 토허가예요.
근데 아파트 매매할때도 건물뿐 아니라 대지지분도 함께 거래하니 토허가가 적용되는 건데요. 여기서 '재산권 침해' 이슈가 나온 겁니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내년 4월 26일로 1년 연장된 건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규제나 세금 등에서 족쇄를 많이 풀고 있는데요.👆저 위 해당지역에서 '우리도 재건축 탄력 좀 받겠는데'라고 좋아할 뻔...? 하다가 다시 토허가에 막힌거예요.
왜 재산권 침해?
집의 1차적 목적은 '실거주'가 되겠지만, 부동산은 다양한 수입처나 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당장 돈이 없다면 갭투자(전세끼고 구입)로 구매 후 나중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토허가가 되면 <무조건 실거주 2년+1년 내 이전집 모두 처분> 제약이 걸리니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주거 조건 등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제약이 너무 많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곳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에요. 여긴 토허가 만료가 오는 6월이라, 과연 압구정 등과 같이 1년 또 연장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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