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간호협회 자문위원 "간호법 무산에 침울‥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허위 사실"

2023. 5.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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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간호법 무산에 침울한 분위기‥긴급대표자 회의에서 대책 논의"

"파업 등 생각 안 해‥의사의 불법적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준비 중"

"법적 근거 없는 처우개선은 안정성 없는 일회성에 그칠 우려"

"현재도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활동 중‥법적 근거 만들자는 것"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2012년에 만들어져 간호법 신설과 무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법적 조치 논의"

"현재도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에도 각기 관련법 있어‥간호법 문제 안 돼"

"간호법 국회에서 재의 돼야‥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한 내용에 허위 사실 있어"

◀ 앵커 ▶

간호법이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사들을 대표한 대한간호협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일 정책자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원일입니다.

◀ 앵커 ▶

간호법 무산으로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실망과 불만이 클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 간호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매우 침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노와 배신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잘 추스리면서 지금 아마 2시부터 긴급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새로운 대처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간호사단체는 지금까지 단체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상 첫 단체행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의사협회와 같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단체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간호법으로 불거졌던 게 업무 침해 논란이었습니다.

업무 침해 논란으로 일부 보건 의료 한 20여 직종 중에서 6개 정도 직종들이 6, 7개 직종들이 간호사에 의해서 업무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사실 간호법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단체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업무 침해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나 의료 기관장, 의료 기관장은 의사니까요.

그분들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행위 거부하는 리스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캠페인을 어떻게 좀 전개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간호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처우 개선 방안은 간호법 무산과 별도로 수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그거는 뭐 코로나 때부터 준비가 되어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수용한다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전부터 협의해왔던 내용입니다.

다만 고위당정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본인들께서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법령을 바꾸시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간호사 처우는 법 없이도 가능하다는 아주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하시고 그걸 브리핑을 하셨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요.

안정성이나 예산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갖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간호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핵심 쟁점, 간호법 제1조 '지역사회'란 단어입니다.

특히 의사단체들은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열 수 있다며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시행돼도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히셨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간호법 재추진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존재하는 것을 없앤다는 건 그건 법률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법률로서 존재 근거가 없는 건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분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양시설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장애인시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에서 그러한 상황들에 계신 분들에게 법률에서 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뭐 의료기관에서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간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은 사실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 앵커 ▶

또 다른 쟁점은 국회를 통과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상한을 둔 부분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반대하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이거는 저희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법적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건 완전한 허위 사실이에요.

첫 번째 이 학력 조항이 만들어진 건 2012년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간호법이 신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차별적 조항을 만들었다고 완전히 누명을 씌워서 2012년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간호법을 수용한 것뿐인데 그게 간호법이 마치 신설하여서 발생시킨 문제로서 누명을 씌웠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필요하면 자료도 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국시원이라고 의사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호조무사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에서 41%가 대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간호조무사 단체에서 하는 찌라시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곳이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이것은 저는 국가 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간호법을 만들면 보건의료 분야의 다른 직역마다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행 우리나라 법에 약사법이 있고요.

의료기사들을 모아놓은 의료기사법이 있습니다.

영양사에 관련한 국민영양관리법이 있고요.

이미 각각 직능에 해당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게 있겠죠.

지금 의료기사 중에서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어요.

과연 이 부분들은 왜 치과의사랑 떨어져 있을까?

이걸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 마치 의료인 다섯 종류만 의료법에 있고 의료기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임상병리방사선 의료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같이 그리고 현행법이 마치 모두 다 의료법으로만 통합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의료기사 직능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8개 직능에 관한,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고 있는 약사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시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협회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간호법은 빨리 만약에 제의요구를 빨리해서요.

제의요구 해서 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되기를 기원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재입법을 해야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던 대통령께 건의했었던 내용들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모두가 요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왜 사실이 아닌지, 그리고 왜 정치권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간호법을 파괴 시키고 왜곡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간호법은 재입법을 추진을 해서 반드시 국민이 바로 알고 그리고 이 잘못된 정치권력과 그 다음에 관료들의 행태를 바로 잡는 과정으로서 또 간호법 입법 추진을 할 것이라는 좀 협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호협회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원일/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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