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대출 금리 낮추고 상환땐 혜택 강화
올해 5조8600억원 규모 공급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개편
금리 3.4%P ↓·상환격려금 도입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햇살론은 두개 상품으로 통합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리를 낮추면서 상환 혜택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일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면 개편해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을 새롭게 출시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 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통합된다. 상품 구조를 단순화해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신용도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업자·농축임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평점 하위 20%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올해 공급 규모는 3조5300억원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근로자·자영업자·농축임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올해 공급 규모는 2조3300억원으로 책정됐다.
취급 창구도 대폭 확대됐다. 그동안 상품별로 취급 금융사가 달라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캐피탈·저축은행 등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금융사에서 두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 부담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2.5%로 기존 15.9%보다 3.4%포인트 인하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 금리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자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례보증의 경우 최종 금리는 일반 이용자 기준 연 9.5%,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7.0%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개편된다.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9.9%)로 낮아지고 대출금을 전액상환하면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상환격려금(이자 페이백)’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적용하면 실질금리는 연 5∼6.3%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액 완제자는 연 4.5% 금리로 재대출도 가능하다. 상환 방식도 기존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어 총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서금원은 이와 함께 1분기 중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연 4.5%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을 개선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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