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양돈 농가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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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에 맞춰 모든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지난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설치 대상이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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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에 맞춰 모든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전실이나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입니다.
기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지난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설치 대상이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정책자금이나 예방백신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190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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