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전기차 화재…제도·보험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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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발생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 위험과 예방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하 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만들고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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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사고 예방 방안 절실
중고차 안전기준 마련도 시급
충전시설 관련 법안, 국회 제출
8월 발생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 위험과 예방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하 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만들고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연·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을 통한 화재 위험 관리와 함께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책임 규명 분쟁과 피해 보상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2023년 발생한 전기차 화재 가운데 주차 중(25.9%)이거나 충전 중(18.7%) 발생한 화재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때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라는 의미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피해 우려가 더욱 확산되며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또한 전기차는 화재 발생 때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크다.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관리에서의 운전자 과실, 기타 소방 환경과 관련된 문제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운 만큼 피해 보상 공백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기차 화재 연구기관인 전기차화재안전(EV FireSafe)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에 달했다.
최명영 한국화재보험협회 R&D전략팀장은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과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해 보험 상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와 응용 분야는 진화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가 부족해 규제가 기술개발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위험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험관리 제고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간 지나친 인수 경쟁 때 리스크(위험)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출 역량과 위험관리가 저하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위험 평가를 통한 인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연구위원은 “차량 연료별 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요율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배터리 수리와 교체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성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전기차 확대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예방점검 서비스 연계를 공고히 해 보험의 사고 예방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안전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 설비나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을 지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며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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