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사 당일 30명 근무?…구청 ‘근무 내역’ 뜯어보니 22명

황현규 2022. 11.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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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기간 동안 매일 30명씩 근무했다는 용산구청의 주장과 달리, 참사 당일(10월 29일) 용산 구청 근무자는 이에 미치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주말근무수당 신청 목록을 통해, 실제 근무자들을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주장해온 용산구청의 '참사 당일 근무 현황'과 다른 점이 파악된 겁니다.

용산구청은 이 대책회의 결과를 근거로, 참사 당일 사고 대비를 위해 약 30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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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기간 동안 매일 30명씩 근무했다는 용산구청의 주장과 달리, 참사 당일(10월 29일) 용산 구청 근무자는 이에 미치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업무 또한 현장·순찰 근무가 아닌 내근이 상당수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1일) KBS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0월 29일 주말근무수당 신청 목록’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당일 용산구청 근무자는 22명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토요일에 발생했는데, 당일 근무자는 주말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선 근무 내용을 반드시 써넣어야 합니다.

■ 30명이라더니…실제 수당 신청 직원 22명뿐?

주말근무수당 신청 목록을 통해, 실제 근무자들을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주장해온 용산구청의 ‘참사 당일 근무 현황’과 다른 점이 파악된 겁니다.

용산구청은 참사 이틀 전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11개 부서에서 3일 동안 90명을 이태원 현장 등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이 대책회의 결과를 근거로, 참사 당일 사고 대비를 위해 약 30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현장·순찰 아닌 ‘사무실 내근’ 상당수

또 주말근무신청 목록에 따르면 현장·순찰 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를 했던 직원도 상당수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근무자들의 부서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장 인력은 ▲옥외 광고물·노점 단속 6명 ▲청소 순찰 2명 ▲주정차 단속 1명 등에 그쳤던 거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소음 민원 대응 5명 ▲언론·홍보 활동 3명 ▲시설물 점검 2명 ▲방역관리 1명 ▲당직실 근무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는 참사 당일 실제로 근무했던 인원 등을 용산구청에 거듭 질의했지만, 해당 부서에 확인 중이라던 구청 측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본, ‘근무자 통신 내역’도 수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제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 중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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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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