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학생 5일 결석해도 '출석'…자가진단 앱 종료

오은채 2023. 5.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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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교육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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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월 1일부터 새 방역지침 시행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자가진단 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시행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교육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분리 시험장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잦아들면서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에 대해선 교육부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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