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검토”…野 “약속 어긴 정부 책임”

조태흠 2022. 11. 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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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 처벌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운송 거부 사태의 책임이 약속을 어긴 정부에 있다며, 강압적인 명령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무 검토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업무개시명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는데,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는 강경 조치입니다.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2004년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내려진 적 없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주노총 주도로, 노동계가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진정 화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지, 아니면 현 정부를 흔들어대기 위한 '정치 파업'인지…"]

야당은, 정부 여당이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의 약속을, 정부가 안 지킨 게 원인이라며, 대화 대신 압박만 한다고 했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겁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노경일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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