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준다면 사회에 기여하겠다"… 조민, 재판서 울먹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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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대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16일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은 조씨 측 신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9분쯤 증인신문을 마치고 원고 측 변호인단의 신청으로 취재진이 없는 뒷문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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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는 16일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은 조씨 측 신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조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질문에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엄마가 받아놓을 테니 받아가'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표창장을 받았을 땐 별생각이 없었고 당시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라고 하면 아마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료 봉사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씨는 "제가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했다"며 "의사로서의 역량과 무관하게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게 힘들어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의사로서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조씨는"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만약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9분쯤 증인신문을 마치고 원고 측 변호인단의 신청으로 취재진이 없는 뒷문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후 조씨 측 변호인은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대 측은 "합격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경력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판결을 열어 선고할 예정이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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