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차로 국민연금 144만원 더 부담"…조규홍 "특례 검토"(종합)

김유승 기자 2024. 10. 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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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자동조정시 노인빈곤 전망 공개할 것"
전진숙 "자동조정장치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하고 토론을"…조규홍 "좋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할 경우 불과 한 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특례를 적용해 해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p씩,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다만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고작 1살 차이로 보험료 부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예컨대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 원 기준)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9세인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1975년생은 1976년생보다 1살이 더 많지만 보험료는 144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조 장관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4개년에 걸쳐 보험료 역전현상 일어난다"며 "그건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 수준이 뒷세대 수준을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기대여명,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000만 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김 의원 계산이 맞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년 가입 시 기대여명을 반영해 추계해 보면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삭감률은 50세의 20.3%, 30세의 22.1%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모수개혁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모수개혁 이후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기대여명 말기 시점에서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급여액 비교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노인 빈곤율 전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토의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자동조정장치 시뮬레이션 기초 자료를 공개하고, 야당과 함께 검증 토론을 하자. 받을 건가"라고 재차 묻자 "좋다"고 응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13~34세로 13세 미만 아동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을 13세까지 늘렸는데, 13세 미만에 대해서도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해 개인예산을 사용하는 방식 탓에 장애인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신규 급여 편성이나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부처 내에서 하는 다른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시범사업에서 잘 검토해 본사업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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