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든이 사건’ 무기징역 구형…“엄벌해야”
[KBS 광주] [앵커]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해든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누워있는 아이를 발로 아이를 밟고 흔들는 아이의 친모.
지난해 10월 여수에 사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홈캠 영상입니다.
법원 앞에 170여 개의 근조화환이 수백 미터 길이로 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근조 화환에는 아이의 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오재천/순천시 조례동 :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작고 작은데 130일밖에 안 된 아이를 그렇게까지 학대하는 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평범한 시민이자 부모들은 가해자인 친모는 물론 친부에게도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하정 : "보고도 막지 않았다면 그것은 방임이 아니라 살인에 대한 동조입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무기징역형을,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는 징역 10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울먹이며 "많은 사체를 봐왔지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영아를 폭행해 살해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친모는 아이가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를 엄벌해달라며 법원에 접수된 시민 탄원서가 5천 5백여건을 넘어선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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