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집 찾은 박주민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집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주택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30대 여성의 자택 앞에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등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박 의원은 이날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내 돈 들여서 민사소송까지 하고 이겼는데, 정작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은행에서 청년대출 크게 홍보했는데, 정작 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되고 빚은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 사람들 앞에서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등 피해 과정에서 느낀 불합리한 상황들을 전했다.

박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미비한 사회적 제도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선 구제 후 구상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그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22대 국회 때는 더 필요한 구제책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지만, 시기적으로나 시간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제한적이어서 이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집행될 예산과의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채권을 매입할 때도 매입 대상인지 아닌지 판별하게 돼 있고 매입하는 가격을 산정할 때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라며 "공짜로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채권을 다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법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법 개정에 앞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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