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금토 양일 오전 6시~오후6시

김무연 기자 2026. 5. 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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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8장 투표용지 받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울산시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투표사무원들이 모의 투표를 하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돼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 제시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캡처 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는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로 구분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찾은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며,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투표함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부분 유권자가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최대 8장을 받게 되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가 없는 세종과 제주(서귀포 제외)는 4장만 투표하게 된다.

투표 절차는 세종·제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가 이뤄지며, 이후 광역·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선거 등을 위한 2차 투표가 이어진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공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칸 안에 한 번만 찍어야 하며, 연필이나 펜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번 기표할 경우, 또는 칸 밖에 표시할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또 투표소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공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 투표율 현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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