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변시 탈락한 50대... 법원 “안타깝지만 추가 응시 자격 없어”

표태준 기자 2022. 11.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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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DB

50대에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이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에 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A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2021년에 지병 치료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병역의무 외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이 학교를 졸업한 2017년 1월10일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볼 때 5년 이내인 2022년 1월10일까지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미 A씨가 시험에 5차례 응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6번째 응시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원고가 시험 직전에 겪었던 천식 재발, 코로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시험 당국의 대응 및 가처분 신청, 원고의 응시 포기 의사 등 일련의 사태에 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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