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피해자 유족, 회사 상대 고소·고발
파견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아리셀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아리셀 측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9일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유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대책위)는 이번 사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박순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 메이셀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감독자 등에 대해 10일 오전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협의회와 대책위 측이 제시한 혐의는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4가지다.
이들은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각각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화성시가 유족 숙식 지원을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친인척 및 지인은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유족 등에게 통보했다.
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단 입장이지만 유족과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발했다.
이들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며 “중국보다 물가가 비싼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이다.
현재 유족 중 일부는 한국에 거주지가 없거나 멀어서 화성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숙박과 식사 등 비용은 시가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숙식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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